인천시, 다음 달부터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입력 2015.07.23 (10:35)
수정 2015.07.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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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8월부터 주청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CCTV 주변에 주차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려 이동주차를 권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는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정차를 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 자발적인 주정차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시행되며 이동식 CCTV 단속과 인력 단속, 즉시 단속 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나 구청 교통과, 주민센터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CCTV 주변에 주차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려 이동주차를 권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는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정차를 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 자발적인 주정차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시행되며 이동식 CCTV 단속과 인력 단속, 즉시 단속 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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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다음 달부터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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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3 10:35:27
- 수정2015-07-23 20:33:36
인천시는 오는 8월부터 주청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CCTV 주변에 주차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려 이동주차를 권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는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정차를 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 자발적인 주정차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시행되며 이동식 CCTV 단속과 인력 단속, 즉시 단속 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나 구청 교통과, 주민센터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CCTV 주변에 주차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려 이동주차를 권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는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정차를 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 자발적인 주정차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시행되며 이동식 CCTV 단속과 인력 단속, 즉시 단속 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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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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