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로 협박’ 동급생 여자친구와 성관계…‘위력 간음’ 유죄

입력 2015.07.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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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동급생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남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고등학생 한 모 씨가 사귀던 여학생에게 부모님과 학교에 교제 여부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맺은 만큼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유죄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씨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 여학생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3년, 동급생 여학생과 사귀다 이별 통보를 받자 여학생의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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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폭로 협박’ 동급생 여자친구와 성관계…‘위력 간음’ 유죄
    • 입력 2015-07-23 10:46:08
    사회
교제하던 동급생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남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고등학생 한 모 씨가 사귀던 여학생에게 부모님과 학교에 교제 여부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맺은 만큼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유죄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씨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 여학생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3년, 동급생 여학생과 사귀다 이별 통보를 받자 여학생의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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