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불법벌목’ 중국인에 최고 35년형…중국 반발

입력 2015.07.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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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불법 벌목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150여 명에게 최고 35년형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미얀마 법원이 지난 1월 체포된 중국인 153명 중 150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마약 소지 혐의가 추가된 1명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외에 17세인 미성년자 2명에게는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경에서 가까운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불법 벌목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현지를 장악하고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카친족 반군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벌목을 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인들이 미얀마의 불법분자들에게 속아 벌목을 한 것이라며 20년형은 지나치다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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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불법벌목’ 중국인에 최고 35년형…중국 반발
    • 입력 2015-07-23 11:13:35
    국제
미얀마 법원이 불법 벌목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150여 명에게 최고 35년형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미얀마 법원이 지난 1월 체포된 중국인 153명 중 150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마약 소지 혐의가 추가된 1명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외에 17세인 미성년자 2명에게는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경에서 가까운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불법 벌목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현지를 장악하고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카친족 반군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벌목을 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인들이 미얀마의 불법분자들에게 속아 벌목을 한 것이라며 20년형은 지나치다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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