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험담했다고…니킥으로 전 여친 무차별 폭행·살해
입력 2015.07.23 (11:41)
수정 2015.07.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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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그의 현재 여자 친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오늘(23일) 24살 송 모 씨를 살인혐의로, 그의 여자 친구 32살 김 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다정했던 연인 사이였던 이들이 한순간에 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뭘까.
그 중심에는 이번 폭행으로 숨진 송 씨의 전 여자 친구 조모(27살)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송 씨와 숨진 조 씨는 지난해 만나 연인이 됐다.
그러면서 조 씨는 친한 언니인 김 씨를 송 씨에게 소개해줬고, 세 사람은 자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조 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둘 사이의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두 사람은 결국 자연스럽게 이별을 했다.
서로 남남이 됐지만, 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시작됐다.
송 씨와 헤어진 뒤 몇 달 후 조 씨는 송 씨가 친한 언니인 김 씨와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배신감과 심한 모욕감을 느낀 조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 남자친구인 송 씨가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귄다’며 주변인에게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송 씨는 격분했고 김 씨와 함께 공모해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만다.
송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경북 구미시 오태동 자신의 원룸에 조 씨를 불러 1시간가량 마구 때린 뒤 뇌진탕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결과 송 씨는 격투기 선수들이 즐겨 사용하는 니킥(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은 물론 주먹과 발로 조 씨의 얼굴과 목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 등은 범행 뒤 조 씨를 집 안에 내버려둔 채 인근 공원을 배회하다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 씨는 약 1년 동안 격투기를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송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 혐의로, 김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오늘(23일) 24살 송 모 씨를 살인혐의로, 그의 여자 친구 32살 김 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다정했던 연인 사이였던 이들이 한순간에 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뭘까.
그 중심에는 이번 폭행으로 숨진 송 씨의 전 여자 친구 조모(27살)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송 씨와 숨진 조 씨는 지난해 만나 연인이 됐다.
그러면서 조 씨는 친한 언니인 김 씨를 송 씨에게 소개해줬고, 세 사람은 자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조 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둘 사이의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두 사람은 결국 자연스럽게 이별을 했다.
서로 남남이 됐지만, 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시작됐다.
송 씨와 헤어진 뒤 몇 달 후 조 씨는 송 씨가 친한 언니인 김 씨와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배신감과 심한 모욕감을 느낀 조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 남자친구인 송 씨가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귄다’며 주변인에게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송 씨는 격분했고 김 씨와 함께 공모해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만다.
송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경북 구미시 오태동 자신의 원룸에 조 씨를 불러 1시간가량 마구 때린 뒤 뇌진탕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결과 송 씨는 격투기 선수들이 즐겨 사용하는 니킥(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은 물론 주먹과 발로 조 씨의 얼굴과 목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 등은 범행 뒤 조 씨를 집 안에 내버려둔 채 인근 공원을 배회하다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 씨는 약 1년 동안 격투기를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송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 혐의로, 김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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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험담했다고…니킥으로 전 여친 무차별 폭행·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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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3 11:41:22
- 수정2015-07-23 13:34:43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그의 현재 여자 친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오늘(23일) 24살 송 모 씨를 살인혐의로, 그의 여자 친구 32살 김 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다정했던 연인 사이였던 이들이 한순간에 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뭘까.
그 중심에는 이번 폭행으로 숨진 송 씨의 전 여자 친구 조모(27살)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송 씨와 숨진 조 씨는 지난해 만나 연인이 됐다.
그러면서 조 씨는 친한 언니인 김 씨를 송 씨에게 소개해줬고, 세 사람은 자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조 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둘 사이의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두 사람은 결국 자연스럽게 이별을 했다.
서로 남남이 됐지만, 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시작됐다.
송 씨와 헤어진 뒤 몇 달 후 조 씨는 송 씨가 친한 언니인 김 씨와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배신감과 심한 모욕감을 느낀 조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 남자친구인 송 씨가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귄다’며 주변인에게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송 씨는 격분했고 김 씨와 함께 공모해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만다.
송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경북 구미시 오태동 자신의 원룸에 조 씨를 불러 1시간가량 마구 때린 뒤 뇌진탕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결과 송 씨는 격투기 선수들이 즐겨 사용하는 니킥(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은 물론 주먹과 발로 조 씨의 얼굴과 목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 등은 범행 뒤 조 씨를 집 안에 내버려둔 채 인근 공원을 배회하다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 씨는 약 1년 동안 격투기를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송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 혐의로, 김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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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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