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파트 관리 운영 신청 관련 조례 개정

입력 2015.07.23 (11:55) 수정 2015.07.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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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운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아파트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해 감사를 신청하면 시장이 직접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 단체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과 '공동주택 민원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부천시는 아울러 공동주택 전문가 50명을 위촉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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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아파트 관리 운영 신청 관련 조례 개정
    • 입력 2015-07-23 11:55:21
    • 수정2015-07-23 20:31:14
    사회
경기도 부천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운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아파트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해 감사를 신청하면 시장이 직접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 단체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과 '공동주택 민원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부천시는 아울러 공동주택 전문가 50명을 위촉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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