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계약서로 초과 대출 받도록 한 사무장 등 기소
입력 2015.07.23 (12:01)
수정 2015.07.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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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초과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로 33살 송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송 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거래대금을 쓰지 않는 수법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2억 원을 초과대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무장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신축빌라와 관련된 등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사무장들에게 초과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천6백만 원을 받은 신용협동조합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송 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거래대금을 쓰지 않는 수법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2억 원을 초과대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무장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신축빌라와 관련된 등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사무장들에게 초과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천6백만 원을 받은 신용협동조합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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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분양계약서로 초과 대출 받도록 한 사무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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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3 12:01:11
- 수정2015-07-23 16:08:13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초과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로 33살 송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송 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거래대금을 쓰지 않는 수법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2억 원을 초과대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무장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신축빌라와 관련된 등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사무장들에게 초과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천6백만 원을 받은 신용협동조합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송 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거래대금을 쓰지 않는 수법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2억 원을 초과대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무장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신축빌라와 관련된 등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사무장들에게 초과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천6백만 원을 받은 신용협동조합 직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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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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