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늘어

입력 2015.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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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민원은 2013년 백3십여건에서 지난해 2백십여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렌터카 관련 피해는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40%가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다 중간에 반납했을 경우에 환금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1/4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렌터카의 경우 소비자가 대여 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 업체는 남은 기간의 대여요금 가운데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고에도 큰 사고와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외관 손상에 대해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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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늘어
    • 입력 2015-07-23 12:01:41
    경제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민원은 2013년 백3십여건에서 지난해 2백십여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렌터카 관련 피해는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40%가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다 중간에 반납했을 경우에 환금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1/4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렌터카의 경우 소비자가 대여 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 업체는 남은 기간의 대여요금 가운데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고에도 큰 사고와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외관 손상에 대해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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