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취득했다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자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박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압류 처분은 앞서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추징 판결의 집행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으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등으로부터 서울 한남동의 땅 5백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 땅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게 2천 205억 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는 검찰의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자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박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압류 처분은 앞서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추징 판결의 집행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으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등으로부터 서울 한남동의 땅 5백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 땅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게 2천 205억 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는 검찰의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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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취득했다 압류돼 행정소송…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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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3 12:05:59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취득했다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자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박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압류 처분은 앞서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추징 판결의 집행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으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등으로부터 서울 한남동의 땅 5백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 땅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게 2천 205억 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는 검찰의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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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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