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파업 당시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 허위 아니다”

입력 2015.07.23 (13:37) 수정 2015.07.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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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권재홍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 노조로부터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MBC 보도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MBC 노조가 회사와 권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도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지난 2012년 5월,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권 부사장이 퇴근길에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권 부사장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반발했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당시 권 부사장이 청원경찰 10여 명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는데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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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MBC 파업 당시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 허위 아니다”
    • 입력 2015-07-23 13:37:10
    • 수정2015-07-23 16:03:10
    사회
파업기간에 권재홍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 노조로부터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MBC 보도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MBC 노조가 회사와 권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도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지난 2012년 5월,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권 부사장이 퇴근길에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권 부사장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반발했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당시 권 부사장이 청원경찰 10여 명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는데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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