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영복·보트서 프탈레이트 검출…여름용품 17개 리콜

입력 2015.07.23 (13:48) 수정 2015.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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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수영복과 공기주입 보트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생활용품 290여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 17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아동용 수영복 8개 제품과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 물놀이 기구 1개 제품, 우산 4개 제품 등입니다.

특히 일부 아동용 수영복과 공기주입 보트에서는 여성 불임과 정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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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수영복·보트서 프탈레이트 검출…여름용품 17개 리콜
    • 입력 2015-07-23 13:48:26
    • 수정2015-07-23 17:56:08
    경제
아동용 수영복과 공기주입 보트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생활용품 290여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 17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아동용 수영복 8개 제품과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 물놀이 기구 1개 제품, 우산 4개 제품 등입니다.

특히 일부 아동용 수영복과 공기주입 보트에서는 여성 불임과 정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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