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안해주고, 연료 정산 거부…렌터카 횡포

입력 2015.07.23 (13:49) 수정 2015.07.23 (13: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1. 렌터카를 이용하고 반납할 때, 대여받을 당시보다 연료 잔량이 많다면, 이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 질문2. 대여요금 중 50%의 계약금을 내고 렌터카 이용을 예약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5일 전, 예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렌터카 사업자들이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휴가철이 있는 여름은 렌터카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렌터카 이용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3일)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427건을 분석·발표했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렌터카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했다. 이어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가 잦았다.


▲ 렌터카 피해유형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사용 개시 24시간 전 취소하면 예약금 100% 환불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렌터카 예약취소와 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사례 중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110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그 중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하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액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대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역시 거부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50만 원? 동일한 면책금 부당
렌터카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도 73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보험처리 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비용은 사고유형과 사고 정도, 보험 금액에 따라 할증이 다를 수 있지만, 다수의 사업자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해 놓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에게 요구한 면책금액은 50만 원(37%)이 가장 많았고, 80만 원(19.2%), 100만 원(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수리비 과다 청구, 연료대금 정산 거부 피해도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피해(72건, 16.9%)도 있었다. 손상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 요구뿐 아니라, 대여 전부터 있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사고를 낸 경우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피해접수 중 ‘사고 발생 시 수리비의 과다 청구 피해’는 61건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9건 있었다.

연료대금 정산 역시 소비자의 권리지만 피해가 잇따랐다.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렌터카 피해는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환급과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조치를 받은 경우는 37.5%(160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과 계약 사항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며 “사업자가 규정과 약관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 분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약금 환불 안해주고, 연료 정산 거부…렌터카 횡포
    • 입력 2015-07-23 13:49:04
    • 수정2015-07-23 13:54:01
    사회
# 질문1. 렌터카를 이용하고 반납할 때, 대여받을 당시보다 연료 잔량이 많다면, 이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 질문2. 대여요금 중 50%의 계약금을 내고 렌터카 이용을 예약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5일 전, 예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렌터카 사업자들이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휴가철이 있는 여름은 렌터카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렌터카 이용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3일)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427건을 분석·발표했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렌터카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했다. 이어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가 잦았다.


▲ 렌터카 피해유형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사용 개시 24시간 전 취소하면 예약금 100% 환불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렌터카 예약취소와 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사례 중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110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그 중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하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액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대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역시 거부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50만 원? 동일한 면책금 부당
렌터카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도 73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보험처리 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비용은 사고유형과 사고 정도, 보험 금액에 따라 할증이 다를 수 있지만, 다수의 사업자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해 놓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에게 요구한 면책금액은 50만 원(37%)이 가장 많았고, 80만 원(19.2%), 100만 원(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수리비 과다 청구, 연료대금 정산 거부 피해도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피해(72건, 16.9%)도 있었다. 손상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 요구뿐 아니라, 대여 전부터 있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사고를 낸 경우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피해접수 중 ‘사고 발생 시 수리비의 과다 청구 피해’는 61건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9건 있었다.

연료대금 정산 역시 소비자의 권리지만 피해가 잇따랐다.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렌터카 피해는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환급과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조치를 받은 경우는 37.5%(160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과 계약 사항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며 “사업자가 규정과 약관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 분쟁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