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택시 무임승차 혐의’ 20대 구속

입력 2015.07.23 (14:23) 수정 2015.07.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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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혐의로 22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서 경기도 부천시까지 140킬로미터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뒤 요금 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40여 차례나 무임 승차로 입건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무임 승차를 해도 피해 금액이 작아 즉결 심판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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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택시 무임승차 혐의’ 20대 구속
    • 입력 2015-07-23 14:23:20
    • 수정2015-07-23 16:03:10
    사회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혐의로 22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서 경기도 부천시까지 140킬로미터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뒤 요금 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40여 차례나 무임 승차로 입건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무임 승차를 해도 피해 금액이 작아 즉결 심판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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