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피해 급증…휴가철에 집중
입력 2015.07.23 (16:00)
수정 2015.07.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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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국내 여행을 가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민원은 2년 전 백3십여 건에서 지난해 2백십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민원의 40% 정도가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다 중간에 반납했을 경우에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1/4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렌터카 소비자가 대여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업체는 남은 기간 대여요금 가운데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고에도 큰 사고 수준의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외관 손상에 대해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환급 규정을 잘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국내 여행을 가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민원은 2년 전 백3십여 건에서 지난해 2백십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민원의 40% 정도가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다 중간에 반납했을 경우에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1/4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렌터카 소비자가 대여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업체는 남은 기간 대여요금 가운데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고에도 큰 사고 수준의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외관 손상에 대해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환급 규정을 잘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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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피해 급증…휴가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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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3 16:06:27
- 수정2015-07-23 16:16:06
<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국내 여행을 가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민원은 2년 전 백3십여 건에서 지난해 2백십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민원의 40% 정도가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다 중간에 반납했을 경우에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1/4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렌터카 소비자가 대여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업체는 남은 기간 대여요금 가운데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고에도 큰 사고 수준의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외관 손상에 대해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환급 규정을 잘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국내 여행을 가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민원은 2년 전 백3십여 건에서 지난해 2백십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민원의 40% 정도가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다 중간에 반납했을 경우에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1/4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렌터카 소비자가 대여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업체는 남은 기간 대여요금 가운데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고에도 큰 사고 수준의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외관 손상에 대해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환급 규정을 잘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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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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