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피해 급증…휴가철에 집중

입력 2015.07.23 (16:00) 수정 2015.07.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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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국내 여행을 가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민원은 2년 전 백3십여 건에서 지난해 2백십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민원의 40% 정도가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다 중간에 반납했을 경우에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1/4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렌터카 소비자가 대여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업체는 남은 기간 대여요금 가운데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고에도 큰 사고 수준의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외관 손상에 대해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환급 규정을 잘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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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피해 급증…휴가철에 집중
    • 입력 2015-07-23 16:06:27
    • 수정2015-07-23 16:16:06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국내 여행을 가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민원은 2년 전 백3십여 건에서 지난해 2백십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민원의 40% 정도가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다 중간에 반납했을 경우에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1/4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렌터카 소비자가 대여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업체는 남은 기간 대여요금 가운데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사고에도 큰 사고 수준의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외관 손상에 대해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환급 규정을 잘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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