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한 의료정보시스템 사용 3년 정지

입력 2015.07.23 (16:19) 수정 2015.07.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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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나 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최대 3년 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의료프로그램 개발업체가 병원 등에 납품한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4천 4백만 명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시스템 인증·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하면 최대 3년 동안 인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보시스템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지만, 기존 고객은 다른 업체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할 때까지 2달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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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개인정보 유출한 의료정보시스템 사용 3년 정지
    • 입력 2015-07-23 16:19:27
    • 수정2015-07-23 17:04:12
    사회
병·의원이나 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최대 3년 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의료프로그램 개발업체가 병원 등에 납품한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4천 4백만 명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시스템 인증·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하면 최대 3년 동안 인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보시스템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지만, 기존 고객은 다른 업체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할 때까지 2달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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