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00억 기부 공익법인 설립” 권고

입력 2015.07.23 (16:27) 수정 2015.07.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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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천 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라고 삼성전자에 권고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정위의 권고안을 보면 공익법인은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해야 하고,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은 일단 협회에 신탁하며 70%는 보상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최소 1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질환은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등 12가집니다.

퇴직 후 최대 잠복기는 최장 14년으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발병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면 질병 치료비를 보전해주고 업무관련 개연성이 큰 질환 발병자에 대해서는 요양비 외에 보전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조정 당사자들은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측 등은 조정위의 권고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의 권고안이 제시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조정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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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1,000억 기부 공익법인 설립” 권고
    • 입력 2015-07-23 16:27:40
    • 수정2015-07-23 19:34:03
    경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천 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라고 삼성전자에 권고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정위의 권고안을 보면 공익법인은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해야 하고,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은 일단 협회에 신탁하며 70%는 보상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최소 1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질환은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등 12가집니다.

퇴직 후 최대 잠복기는 최장 14년으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발병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면 질병 치료비를 보전해주고 업무관련 개연성이 큰 질환 발병자에 대해서는 요양비 외에 보전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조정 당사자들은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측 등은 조정위의 권고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의 권고안이 제시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조정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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