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경영 분리 인정

입력 2015.07.23 (18:48) 수정 2015.07.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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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호 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분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박찬구 회장 등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올해 4월 기준으로 지분율이 24%에 불과해 금호석유화학을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 3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호석화 등 8개 회사가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과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를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을 분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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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경영 분리 인정
    • 입력 2015-07-23 18:48:17
    • 수정2015-07-23 22:02:28
    사회
법원이 금호 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분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박찬구 회장 등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올해 4월 기준으로 지분율이 24%에 불과해 금호석유화학을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 3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호석화 등 8개 회사가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과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를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을 분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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