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관계자와 경찰서 밖에서 ‘사적 만남 금지’

입력 2015.07.23 (19:17) 수정 2015.07.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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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경찰 비리 때문일까요.

수사․단속 기관 중 경찰의 청렴도 순위가 3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경찰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 모 경위는 친분이 있던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3000여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건 피의자가 고용한 브로커와 수백 차례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골프를 친 혐의로 모 경감이 감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 사이의 부적절한 친분을 방지하고 청렴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인터뷰> 장재성(경찰청 청렴감사담당관) : "지침이나 이런 걸 제시해 줌으로써 경찰 청렴도와 업무의 공정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경찰은 경찰서 밖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장,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무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일도 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김영수(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 "경찰의 청렴성 제고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수범사례로 확대돼서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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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건 관계자와 경찰서 밖에서 ‘사적 만남 금지’
    • 입력 2015-07-23 19:19:31
    • 수정2015-07-23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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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경찰 비리 때문일까요.

수사․단속 기관 중 경찰의 청렴도 순위가 3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경찰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 모 경위는 친분이 있던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3000여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건 피의자가 고용한 브로커와 수백 차례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골프를 친 혐의로 모 경감이 감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 사이의 부적절한 친분을 방지하고 청렴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인터뷰> 장재성(경찰청 청렴감사담당관) : "지침이나 이런 걸 제시해 줌으로써 경찰 청렴도와 업무의 공정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경찰은 경찰서 밖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장,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무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일도 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김영수(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 "경찰의 청렴성 제고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수범사례로 확대돼서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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