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소청심사 기각

입력 2015.07.23 (19:22) 수정 2015.07.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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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교육부에 제출한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 신청이 기각됐다고 서울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교수직에서 파면되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 교수는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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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추행 혐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소청심사 기각
    • 입력 2015-07-23 19:22:06
    • 수정2015-07-23 19:38:30
    사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교육부에 제출한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 신청이 기각됐다고 서울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교수직에서 파면되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 교수는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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