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 채팅녀 8명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5.07.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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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등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차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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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등 채팅녀 8명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 입력 2015-07-23 19:22:06
    사회
여고생 등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차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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