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2년간 등록 제한

입력 2015.07.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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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해 이달 31일 끝나기로 돼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내후년 7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해마다 등록 대수의 2%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이 2년 동안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있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착기는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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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프·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2년간 등록 제한
    • 입력 2015-07-23 19:30:45
    경제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해 이달 31일 끝나기로 돼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내후년 7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해마다 등록 대수의 2%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이 2년 동안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있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착기는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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