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해 이달 31일 끝나기로 돼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내후년 7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해마다 등록 대수의 2%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이 2년 동안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있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착기는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해 이달 31일 끝나기로 돼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내후년 7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해마다 등록 대수의 2%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이 2년 동안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있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착기는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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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2년간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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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3 19:30:45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2년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해 이달 31일 끝나기로 돼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내후년 7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해마다 등록 대수의 2%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이 2년 동안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있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착기는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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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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