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정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의 A 병원에 스스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퇴원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의료행위가 종료되어야 한다"며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의 A 병원에 스스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퇴원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의료행위가 종료되어야 한다"며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환자 퇴원 요구 존중해야”
-
- 입력 2015-07-23 20:26:33
정신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정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의 A 병원에 스스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퇴원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의료행위가 종료되어야 한다"며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
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김수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