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환자 퇴원 요구 존중해야”

입력 2015.07.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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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정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의 A 병원에 스스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퇴원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의료행위가 종료되어야 한다"며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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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환자 퇴원 요구 존중해야”
    • 입력 2015-07-23 20:26:33
    사회
정신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정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의 A 병원에 스스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퇴원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의료행위가 종료되어야 한다"며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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