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풍자 그림’ 전시 평화박물관 불법 기부금 무죄

입력 2015.07.23 (20:42) 수정 2015.07.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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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풍자한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빚은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불법기부금 모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과 전 사무처장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때 안전행정부나 시에 등록하게 돼 있는 기부금품법을 어기고, 안 씨가 2009년과 2011년, 2012년, 천만 원 이상을 기부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의 납부 금액은 기부금이 아닌 회비나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화박물관이 1년에 천만 원을 넘겨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화박물관은 2012년 11월, 유신 4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화가 홍성담 씨가 그린 풍자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보수단체는 평화박물관이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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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풍자 그림’ 전시 평화박물관 불법 기부금 무죄
    • 입력 2015-07-23 20:42:30
    • 수정2015-07-23 21:24:45
    사회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풍자한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빚은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불법기부금 모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과 전 사무처장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때 안전행정부나 시에 등록하게 돼 있는 기부금품법을 어기고, 안 씨가 2009년과 2011년, 2012년, 천만 원 이상을 기부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의 납부 금액은 기부금이 아닌 회비나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화박물관이 1년에 천만 원을 넘겨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화박물관은 2012년 11월, 유신 4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화가 홍성담 씨가 그린 풍자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보수단체는 평화박물관이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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