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넘었다” 운전자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5.07.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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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비록 위협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25살 김모 씨가 운전하는 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김 씨에게 꺼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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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선 넘었다” 운전자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 입력 2015-07-23 21:09:43
    사회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비록 위협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25살 김모 씨가 운전하는 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김 씨에게 꺼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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