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비록 위협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25살 김모 씨가 운전하는 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김 씨에게 꺼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비록 위협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25살 김모 씨가 운전하는 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김 씨에게 꺼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지선 넘었다” 운전자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
- 입력 2015-07-23 21:09:43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비록 위협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25살 김모 씨가 운전하는 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김 씨에게 꺼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