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발급용 범죄 경력 자료에서 오래된 범죄는 삭제”

입력 2015.07.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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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 비자를 받을 때 모든 전과가 담긴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전과는 제외한 자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한 외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할 용도로 범죄 경력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자료에는 기간이 지나 전과 기록이 말소된 형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를 발급할 때 범죄 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비자 발급용'으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처벌 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 등까지 모두 포함돼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하면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돼 전과기록이 사라지지만, '본인 확인용'에는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귀화나 국적 회복 허가를 심사할 때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해당 기관에서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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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비자 발급용 범죄 경력 자료에서 오래된 범죄는 삭제”
    • 입력 2015-07-26 13:54:42
    사회
앞으로는 외국 비자를 받을 때 모든 전과가 담긴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전과는 제외한 자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한 외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할 용도로 범죄 경력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자료에는 기간이 지나 전과 기록이 말소된 형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를 발급할 때 범죄 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비자 발급용'으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처벌 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 등까지 모두 포함돼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하면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돼 전과기록이 사라지지만, '본인 확인용'에는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귀화나 국적 회복 허가를 심사할 때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해당 기관에서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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