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 연기 가능

입력 2015.07.28 (23:37) 수정 2015.07.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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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수급 연령을 늦출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으나, 내일부터는 급여의 50~90% 구간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7.2%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1살부터 66살 사이의 수급자는 월 204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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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 연기 가능
    • 입력 2015-07-28 23:39:05
    • 수정2015-07-29 0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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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수급 연령을 늦출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으나, 내일부터는 급여의 50~90% 구간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7.2%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1살부터 66살 사이의 수급자는 월 204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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