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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장품 반값 구매’ 사기 20대 여성 약식기소
입력 2015.07.30 (00:02) 수정 2015.07.30 (08:25) 사회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반값에 사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9살 전 모 씨를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남 짓 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화장품을 반값에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남긴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물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물품은 약속한 대로 배송한 점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남 짓 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화장품을 반값에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남긴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물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물품은 약속한 대로 배송한 점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화장품 반값 구매’ 사기 20대 여성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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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00:02:02
- 수정2015-07-30 08:25:32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반값에 사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9살 전 모 씨를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남 짓 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화장품을 반값에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남긴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물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물품은 약속한 대로 배송한 점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남 짓 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화장품을 반값에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남긴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물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물품은 약속한 대로 배송한 점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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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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