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밤새 조사 뒤 귀가

입력 2015.07.30 (09:33) 수정 2015.07.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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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의원이 사실상 금품 수수를 인정한 가운데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기춘 의원은 사실상 시인한 금품 수수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7점과 가방 2점, 현금 등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금품이 단순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여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1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박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대형 건설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 씨가 일감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건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가 시작된 뒤 박 의원이 측근을 통해 받은 금품들을 김 씨에게 되돌려주려다 적발된 점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소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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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밤새 조사 뒤 귀가
    • 입력 2015-07-30 09:34:16
    • 수정2015-07-30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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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의원이 사실상 금품 수수를 인정한 가운데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기춘 의원은 사실상 시인한 금품 수수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7점과 가방 2점, 현금 등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금품이 단순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여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1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박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대형 건설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 씨가 일감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건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가 시작된 뒤 박 의원이 측근을 통해 받은 금품들을 김 씨에게 되돌려주려다 적발된 점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소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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