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자치단체 공사도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력 2015.07.30 (10:08) 수정 2015.07.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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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백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최저가 낙찰가가 폐지되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가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후 3백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적정한 공사비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품질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조항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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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30 10:08:36
    • 수정2015-07-30 16:39:03
    사회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백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최저가 낙찰가가 폐지되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가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후 3백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적정한 공사비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품질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조항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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