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후 유기한 중국동포 징역형

입력 2015.07.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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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28살 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4월 17일 밤 9시쯤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비닐 봉투에 넣어 가로수 밑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8년 9월 유학비자로 입국해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했지만 경제난으로 학업을 중단한 뒤 불법체류하며 식당 등에서 일해 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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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살해 후 유기한 중국동포 징역형
    • 입력 2015-07-30 14:56:07
    사회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28살 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4월 17일 밤 9시쯤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비닐 봉투에 넣어 가로수 밑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8년 9월 유학비자로 입국해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했지만 경제난으로 학업을 중단한 뒤 불법체류하며 식당 등에서 일해 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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