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7.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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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열 세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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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 입력 2015-07-30 14:56:30
    사회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열 세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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