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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기업 콜센터도 입주…공장 설립 절차 빨라져
입력 2015.07.30 (16:07) 경제
산업단지에 콜센터 같은 다양한 서비스업 시설 입주가 가능하고 공장 설립 절차도 한층 빨라집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고객 지원을 위한 콜센터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센터별로 전담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대기 기간이 2~3개월씩이나 됐지만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해 공장 설립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지금은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를 처분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처분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고객 지원을 위한 콜센터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센터별로 전담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대기 기간이 2~3개월씩이나 됐지만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해 공장 설립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지금은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를 처분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처분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산업단지에 기업 콜센터도 입주…공장 설립 절차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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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16:07:48
산업단지에 콜센터 같은 다양한 서비스업 시설 입주가 가능하고 공장 설립 절차도 한층 빨라집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고객 지원을 위한 콜센터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센터별로 전담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대기 기간이 2~3개월씩이나 됐지만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해 공장 설립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지금은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를 처분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처분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고객 지원을 위한 콜센터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센터별로 전담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대기 기간이 2~3개월씩이나 됐지만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해 공장 설립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지금은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를 처분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처분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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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의 기자 cy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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