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입력 2015.07.30 (17:00) 수정 2015.07.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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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82조의 6 1항과 261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5명, 위헌 4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글쓴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실명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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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 입력 2015-07-30 17:02:35
    • 수정2015-07-30 1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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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82조의 6 1항과 261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5명, 위헌 4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글쓴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실명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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