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보호관’ 제도 본격 추진
입력 2015.07.30 (17:05)
수정 2015.07.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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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군 옴브즈맨, 즉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불시에 군 부대를 방문 조사할 경우 군 당국은 이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범죄 행위나 도주, 증거 인멸 등이 판단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등에 수사 개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불시에 군 부대를 방문 조사할 경우 군 당국은 이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범죄 행위나 도주, 증거 인멸 등이 판단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등에 수사 개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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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인권보호관’ 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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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17:05:41
- 수정2015-07-30 17:21:32

지난해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군 옴브즈맨, 즉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불시에 군 부대를 방문 조사할 경우 군 당국은 이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범죄 행위나 도주, 증거 인멸 등이 판단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등에 수사 개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불시에 군 부대를 방문 조사할 경우 군 당국은 이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범죄 행위나 도주, 증거 인멸 등이 판단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등에 수사 개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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