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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부파이낸스 은닉 재산 사실상 없다”
입력 2015.07.30 (17:15) 사회
최소 2천억원 이상이라는 말이 떠돌았던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오늘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 횡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최소 2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인 C사 대표 66살 하 모 씨에게 넘겼다는 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과 하씨를 조사한 결과 잔여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씨에게 현금 천 80억원을 넘겼다는 양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을 무고와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하씨 가족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삼부파이낸스는 지난 1999년 파산하면서 당시 피해액만 1조 5천억원이나 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서민만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오늘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 횡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최소 2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인 C사 대표 66살 하 모 씨에게 넘겼다는 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과 하씨를 조사한 결과 잔여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씨에게 현금 천 80억원을 넘겼다는 양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을 무고와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하씨 가족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삼부파이낸스는 지난 1999년 파산하면서 당시 피해액만 1조 5천억원이나 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서민만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 검찰 “삼부파이낸스 은닉 재산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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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17:15:22
최소 2천억원 이상이라는 말이 떠돌았던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오늘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 횡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최소 2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인 C사 대표 66살 하 모 씨에게 넘겼다는 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과 하씨를 조사한 결과 잔여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씨에게 현금 천 80억원을 넘겼다는 양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을 무고와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하씨 가족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삼부파이낸스는 지난 1999년 파산하면서 당시 피해액만 1조 5천억원이나 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서민만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오늘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 횡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최소 2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인 C사 대표 66살 하 모 씨에게 넘겼다는 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과 하씨를 조사한 결과 잔여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씨에게 현금 천 80억원을 넘겼다는 양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을 무고와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하씨 가족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삼부파이낸스는 지난 1999년 파산하면서 당시 피해액만 1조 5천억원이나 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서민만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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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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