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 규제 개선

입력 2015.07.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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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에 대해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문화재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발굴 유적의 보존 여부가 기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던 것을 매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평균 80일 정도가 걸리던 보존 여부 결정이 앞으로는 6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3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사업에 대해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재는 자치단체장의 명령만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학술적인 근거나 고증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하도록 변경됩니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건축 문화재의 주변경관 등을 변경시킬 때 필요한 현상변경 심의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장소성과 조망성 등 5가지 지표를 적용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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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문화재 조사·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 규제 개선
    • 입력 2015-07-30 17:32:31
    문화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에 대해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문화재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발굴 유적의 보존 여부가 기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던 것을 매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평균 80일 정도가 걸리던 보존 여부 결정이 앞으로는 6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3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사업에 대해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재는 자치단체장의 명령만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학술적인 근거나 고증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하도록 변경됩니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건축 문화재의 주변경관 등을 변경시킬 때 필요한 현상변경 심의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장소성과 조망성 등 5가지 지표를 적용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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