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안전공제회도 안전사고 보상 소송 가능”

입력 2015.07.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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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나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따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학교 안전 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6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쟁 당사자인 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학교안전공제 보상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안전 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은 학생이 재심사위원회에 추가로 심사 청구를 해 보상을 더 받게 된 경우, 학생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며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공제회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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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학교안전공제회도 안전사고 보상 소송 가능”
    • 입력 2015-07-30 18:36:42
    사회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나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따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학교 안전 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6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쟁 당사자인 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학교안전공제 보상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안전 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은 학생이 재심사위원회에 추가로 심사 청구를 해 보상을 더 받게 된 경우, 학생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며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공제회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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