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 골라 사고’ 수천만 원 챙긴 30대 징역형

입력 2015.07.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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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35살 조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모 씨 등 8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에서 240시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 등은 2012년 1월 수원시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려는 차와 고의로 사고를 내고 900만 원을 받아챙기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역주행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5500여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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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차 골라 사고’ 수천만 원 챙긴 30대 징역형
    • 입력 2015-07-30 19:23:00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35살 조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모 씨 등 8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에서 240시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 등은 2012년 1월 수원시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려는 차와 고의로 사고를 내고 900만 원을 받아챙기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역주행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5500여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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