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비 선불 불공정”…애플 약관 시정 권고
입력 2015.07.30 (19:26)
수정 2015.07.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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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등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수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수리비를 선불로 받고 수리 취소도 거부하는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했다며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비용은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수리비를 선불로 받고 수리 취소도 거부하는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했다며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비용은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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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수리비 선불 불공정”…애플 약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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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19:28:11
- 수정2015-07-30 19:59:30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등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수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수리비를 선불로 받고 수리 취소도 거부하는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했다며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비용은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수리비를 선불로 받고 수리 취소도 거부하는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했다며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비용은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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