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

입력 2015.07.31 (01:04) 수정 2015.07.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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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천수만 일부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이 벌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 만에 새 기준을 제시하고, 두 지역이 해역을 나눠 가지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등거리 증간선 원칙, 관련법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상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며 상펄어장 바깥 바다 위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홍성과 태안의 관할권 분쟁은 천수만 해역 중간에 있는 죽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에 편제된 죽도가 지난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고, 이후 태안군이 주민에게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면서 시작됐습니다.

홍성군은 죽도리 일대의 해역이 관할 해역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내준 어업면허는 무효라면서 2010년 5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태안군은 육지나 섬이 아닌 영해에는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천수만천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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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
    • 입력 2015-07-31 01:04:45
    • 수정2015-07-31 16:40:08
    사회
서해 천수만 일부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이 벌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 만에 새 기준을 제시하고, 두 지역이 해역을 나눠 가지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등거리 증간선 원칙, 관련법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상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며 상펄어장 바깥 바다 위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홍성과 태안의 관할권 분쟁은 천수만 해역 중간에 있는 죽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에 편제된 죽도가 지난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고, 이후 태안군이 주민에게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면서 시작됐습니다.

홍성군은 죽도리 일대의 해역이 관할 해역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내준 어업면허는 무효라면서 2010년 5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태안군은 육지나 섬이 아닌 영해에는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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