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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보 방치’ 택시 행정 공무원 ‘직무유기’ 입건
입력 2015.07.31 (06:04) 수정 2015.07.31 (19:52) 사회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이 의뢰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46살 황 모 씨 등 경기도 자치단체 택시 행정 공무원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승차 거부자 등 택시 무질서 사범 230여 명에 대한 단속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고도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 등은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전 소명을 듣는다며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찰 공문을 관할 택시 회사 등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승차 거부자 등 택시 무질서 사범 230여 명에 대한 단속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고도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 등은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전 소명을 듣는다며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찰 공문을 관할 택시 회사 등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 통보 방치’ 택시 행정 공무원 ‘직무유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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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1 06:04:46
- 수정2015-07-31 19:52:04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이 의뢰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46살 황 모 씨 등 경기도 자치단체 택시 행정 공무원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승차 거부자 등 택시 무질서 사범 230여 명에 대한 단속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고도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 등은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전 소명을 듣는다며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찰 공문을 관할 택시 회사 등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승차 거부자 등 택시 무질서 사범 230여 명에 대한 단속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고도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 등은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전 소명을 듣는다며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찰 공문을 관할 택시 회사 등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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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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