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입력 2015.07.31 (06:20) 수정 2015.07.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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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운동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쓸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는 정당과 선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허위 사실과 비방 글도 상당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 선거기간 중 정치 관련 글을 쓸 때는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다음'은 지난 대선 기간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선거법의 해당 조항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겁니다.

<녹취> 다음 관계자(음성변조) : "실명제 위헌 결정으로) 저희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받지 않고 이메일 가입이나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게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선관위는 법대로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고, 다음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장·전파되는 인터넷 정보의 특성, 우리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실명 확인이라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최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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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 입력 2015-07-31 06:22:04
    • 수정2015-07-31 0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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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운동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쓸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는 정당과 선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허위 사실과 비방 글도 상당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 선거기간 중 정치 관련 글을 쓸 때는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다음'은 지난 대선 기간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선거법의 해당 조항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겁니다.

<녹취> 다음 관계자(음성변조) : "실명제 위헌 결정으로) 저희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받지 않고 이메일 가입이나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게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선관위는 법대로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고, 다음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장·전파되는 인터넷 정보의 특성, 우리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실명 확인이라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최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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