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상대 국가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15.07.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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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 원을 국고에서 가로챘다며 국가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또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의 오피스텔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 1억 5천여만 원에 대한 가압류도 최근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전 의원 측이 몰수되지 않은 압수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 결정 등을 고려해 현금 1억여 원을 뺀 노트북과 USB 등만 반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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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전 의원 상대 국가 손배소송 제기
    • 입력 2015-07-31 09:05:54
    사회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 원을 국고에서 가로챘다며 국가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또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의 오피스텔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 1억 5천여만 원에 대한 가압류도 최근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전 의원 측이 몰수되지 않은 압수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 결정 등을 고려해 현금 1억여 원을 뺀 노트북과 USB 등만 반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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