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인수 비리’ 혐의 예비역 장교 영장 또 기각

입력 2015.07.31 (10:06) 수정 2015.07.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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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결함을 알고도 신형 잠수함을 인수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해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승규 부장판사는 영관급 예비역 해군 장교 이 모 씨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지난 28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신형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잠수함 연료전지 등의 결함을 알고도 묵인한 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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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 인수 비리’ 혐의 예비역 장교 영장 또 기각
    • 입력 2015-07-31 09:44:38
    • 수정2015-07-31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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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결함을 알고도 신형 잠수함을 인수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해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승규 부장판사는 영관급 예비역 해군 장교 이 모 씨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지난 28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신형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잠수함 연료전지 등의 결함을 알고도 묵인한 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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