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입력 2015.07.31 (09:43) 수정 2015.07.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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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은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발품부동산이나 부동산 Cafe 같은 광고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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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카페’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 입력 2015-07-31 09:45:10
    • 수정2015-07-31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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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은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발품부동산이나 부동산 Cafe 같은 광고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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