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불법 행위 주도’ 박래군 씨 구속기소

입력 2015.07.31 (10:44) 수정 2015.07.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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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를 구속기소하고 운영위원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년 추모 집회 등을 하는 과정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만여 명이 참가한 지난 4월 18일 집회에서만 경찰관 74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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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집회 불법 행위 주도’ 박래군 씨 구속기소
    • 입력 2015-07-31 10:44:33
    • 수정2015-07-31 21:04:35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를 구속기소하고 운영위원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년 추모 집회 등을 하는 과정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만여 명이 참가한 지난 4월 18일 집회에서만 경찰관 74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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