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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 합동 단속…‘해수욕장 몰카’ 적발
입력 2015.07.31 (14:32) 수정 2015.07.31 (20:51) 사회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 피서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성들이 적발됐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사흘동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여성피서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2살 A씨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23살 B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성매매 알선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가부는 지역 경찰과 연계해 다음달 12일까지 주요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여가부는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사흘동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여성피서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2살 A씨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23살 B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성매매 알선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가부는 지역 경찰과 연계해 다음달 12일까지 주요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 여가부·경찰 합동 단속…‘해수욕장 몰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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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1 14:32:15
- 수정2015-07-31 20:51:09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 피서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성들이 적발됐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사흘동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여성피서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2살 A씨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23살 B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성매매 알선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가부는 지역 경찰과 연계해 다음달 12일까지 주요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여가부는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사흘동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여성피서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2살 A씨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23살 B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성매매 알선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가부는 지역 경찰과 연계해 다음달 12일까지 주요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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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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