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탈락…보훈보상 대상자 지정

입력 2015.07.31 (15:11) 수정 2015.07.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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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나왔지만,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윤모 일병은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가 수호,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에 숨진 사람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훈보상 대상자는 현충원 안장 등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액이 월 80만 원 이상으로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입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의 부모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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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31 15:11:40
    • 수정2015-07-31 16:49:50
    정치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나왔지만,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윤모 일병은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가 수호,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에 숨진 사람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훈보상 대상자는 현충원 안장 등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액이 월 80만 원 이상으로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입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의 부모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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