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한국어 면책 서약…법원 “인정 안 돼”

입력 2015.07.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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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면책서약서를 들이밀고, 사고 후 책임을 피하려 한 패러글라이딩 강사에게 8천 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캐나다인 L씨가 패러글라이딩 강사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8천 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L씨가 면책서약서의 성명 기재란에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이름을 쓰는 등 한글로 쓰인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면책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로서 착륙과정에서 L씨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직전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L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양평의 유명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강사인 박 씨의 지도를 받아 비행을 끝내고 착륙을 하다 다른 패러글라이딩과 출돌해 다치자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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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게 한국어 면책 서약…법원 “인정 안 돼”
    • 입력 2015-07-31 15:21:23
    사회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면책서약서를 들이밀고, 사고 후 책임을 피하려 한 패러글라이딩 강사에게 8천 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캐나다인 L씨가 패러글라이딩 강사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8천 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L씨가 면책서약서의 성명 기재란에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이름을 쓰는 등 한글로 쓰인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면책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로서 착륙과정에서 L씨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직전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L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양평의 유명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강사인 박 씨의 지도를 받아 비행을 끝내고 착륙을 하다 다른 패러글라이딩과 출돌해 다치자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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