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이런 일을…“교장까지 성희롱 의혹”

입력 2015.07.31 (17:35) 수정 2015.07.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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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 남자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과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학교 교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교내 성범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이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기사가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던 모양이에요.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최소한 선생님 중에 8명, 학생은 130여 명이나 됩니다.

숫자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가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분들이 한 5명 정도인 거죠.

이 다섯 분이 지속적으로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년 넘게, 근 2년 동안이나 5명의 교사가 여학생과 또 여자 교사를,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거죠.

▼학생 130여 명 정신적 피해 호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제라도 이야기를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학교는 정말 그동안 뭘 했는가?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장도 이 사건과 정말 유관한 부분이어서 그렇고요.

저는 또 이 피해 학생들 130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교 학생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점, 어떻게 이들에 대한 어떤 치유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을 총괄해야 되는 교장선생님까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됐나요?

-먼저 작년에 교사가 노래방에 회식을 가서 노래방에서 동료 교사를 성추행을 한 사건이고요.

-옷을 찢고 성추행을 했다?

-거의 옷이 찢겨질 정도로 성추행을 했고 그다음에 여학생들 허리에 손을 두르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리고 학생들한테 기생 이름을 붙이고 또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그리고 성고충 상담 책임교사가 상습 성추행을 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그런 교사가 사실은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적인 거죠.

누구를 믿고 학교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네요.

-뭐 도가니의 학교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여학교인 건가요?

-아니요, 남녀공학이죠.

-남녀공학인데 남자선생님들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50대 남자 교사 5명, 가해자로 지목▼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네요, 교직에 있으셨던 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노래방이라거나 아니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수업시간에도.

-수업시간에 그랬다고요? 그럼 이분들은 귀여워서 쓰다듬었다 이러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추행 교사들 “귀여워서 좋아서 그랬다”▼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 또 대학 내 교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귀여워서 그랬고 나는 전혀 성희롱, 성추행 할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교사가 나를 예쁘다고 만졌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죠.

그런데 이것을 학생이니까 선생님이 예뻐서 한 거라고 참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학생이나 또는 동료 여선생님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했었나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년에 문제 됐던 여교사 노래방에서 성추행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학교 내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A와 B와의 어떤 갈등이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에도 있고,이런 하여튼 범죄행위도...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사실 2년 후에 이렇게 130여 명의 피해까지 가져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성추행 부분도 학생들이 불만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학생들이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은 거죠.

-그냥 유야무야 된 되고 말 것 같다?

-그런데 이 정도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교장, “비공식적으로 교육청에 성추행 알렸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교장선생님이 유선으로 전화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 사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전화는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교육청에서 듣고 징계를 하지 않은 건가요? 그냥 넘어간 건가요?

-그렇죠, 그걸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때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그때 사실은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생님 다섯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다섯 분일까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저는요, 만약에 지금 다섯 분이 나왔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의 신고율은 10%도 되지 않거든요.

저는 더군다나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은 거의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학생한테.

그러니까 말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런 성추행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또 이것은 단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지요.

-항상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 후가 더 문제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일을 저지른 선생님 한 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정직됐다가 다시 복직돼서 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이러면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고된 것에 의하면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2분의 1 정도는 다시 교직에 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교원 소청심의위원회라는 데 가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거의 무슨 이유로든 온정주의가 여기에 나와서 대부분 굉장히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형사고발된 분이 있고 직위해제만 된 분이 있고 그렇네요.

-직위해제라는 건 어떤 겁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성추행으로 고발된 교사, 3개월 만에 복직▼

-그렇죠.

한 3개월 동안의 직위를 잠시 정직을 하는 상태.

-직위 영구해제가 아니군요.

-뭔 직위를 해제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직위라는 거죠.

-무슨 생활부장 이런 걸 해제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사 직위해제면 교사직무정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3개월 동안 정지되게 되는 거죠.

-교사 직무가 정지됐다.

-그런데 3개월이 가장 긴 겁니까?

-네, 최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이 반복되는 거군요.

-지금 이건 이 건에 관한 경우고.

또 다른 경우에도 대개 성범죄에 관련된 교사들이 절반쯤은 다시 교단에 선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아주 중대해서 사법적으로 아주 구속이라든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부분 파면돼서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서 잠시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교단에 서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네.

-일반인 대상 저건 무슨 뜻인가요?

-일반인 대상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성범죄 관련한 교사 징계 현황인데요.

전반적으로 해임, 파면 된 것이 37%고 정직이 된 것이 35%고 감봉이 24%, 그러니까 견책이 36%라고 하는 이런 통계입니다.

-여하튼 전체의 37%만 해임 또는 파면이 되고 나머지는 괜찮았다 이런 얘기네요.

▼“성범죄 전력 교사 2명 중 1명, 교단에 다시 선다”▼

-그런데 저는 직위해제라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벌을 받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3개월이라면 상당히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학교에 만약에 전출을 가서 또 교단에 설 경우에 그 학교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그런 전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모르죠.

학부모들도 모르고요.

▼학생-학부모, 교사 성범죄 이력 알 수 있나?▼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작년 4월 교육부에서 아주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사실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사실 마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행되느냐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서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돼요?

-이건 교육청과 교육부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국가에서 이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거죠.

-학교가 도가니처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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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가 이런 일을…“교장까지 성희롱 의혹”
    • 입력 2015-07-31 17:41:25
    • 수정2015-07-31 2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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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 남자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과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학교 교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교내 성범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이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기사가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던 모양이에요.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최소한 선생님 중에 8명, 학생은 130여 명이나 됩니다.

숫자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가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분들이 한 5명 정도인 거죠.

이 다섯 분이 지속적으로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년 넘게, 근 2년 동안이나 5명의 교사가 여학생과 또 여자 교사를,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거죠.

▼학생 130여 명 정신적 피해 호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제라도 이야기를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학교는 정말 그동안 뭘 했는가?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장도 이 사건과 정말 유관한 부분이어서 그렇고요.

저는 또 이 피해 학생들 130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교 학생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점, 어떻게 이들에 대한 어떤 치유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을 총괄해야 되는 교장선생님까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됐나요?

-먼저 작년에 교사가 노래방에 회식을 가서 노래방에서 동료 교사를 성추행을 한 사건이고요.

-옷을 찢고 성추행을 했다?

-거의 옷이 찢겨질 정도로 성추행을 했고 그다음에 여학생들 허리에 손을 두르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리고 학생들한테 기생 이름을 붙이고 또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그리고 성고충 상담 책임교사가 상습 성추행을 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그런 교사가 사실은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적인 거죠.

누구를 믿고 학교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네요.

-뭐 도가니의 학교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여학교인 건가요?

-아니요, 남녀공학이죠.

-남녀공학인데 남자선생님들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50대 남자 교사 5명, 가해자로 지목▼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네요, 교직에 있으셨던 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노래방이라거나 아니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수업시간에도.

-수업시간에 그랬다고요? 그럼 이분들은 귀여워서 쓰다듬었다 이러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추행 교사들 “귀여워서 좋아서 그랬다”▼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 또 대학 내 교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귀여워서 그랬고 나는 전혀 성희롱, 성추행 할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교사가 나를 예쁘다고 만졌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죠.

그런데 이것을 학생이니까 선생님이 예뻐서 한 거라고 참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학생이나 또는 동료 여선생님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했었나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년에 문제 됐던 여교사 노래방에서 성추행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학교 내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A와 B와의 어떤 갈등이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에도 있고,이런 하여튼 범죄행위도...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사실 2년 후에 이렇게 130여 명의 피해까지 가져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성추행 부분도 학생들이 불만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학생들이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은 거죠.

-그냥 유야무야 된 되고 말 것 같다?

-그런데 이 정도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교장, “비공식적으로 교육청에 성추행 알렸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교장선생님이 유선으로 전화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 사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전화는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교육청에서 듣고 징계를 하지 않은 건가요? 그냥 넘어간 건가요?

-그렇죠, 그걸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때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그때 사실은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생님 다섯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다섯 분일까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저는요, 만약에 지금 다섯 분이 나왔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의 신고율은 10%도 되지 않거든요.

저는 더군다나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은 거의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학생한테.

그러니까 말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런 성추행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또 이것은 단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지요.

-항상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 후가 더 문제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일을 저지른 선생님 한 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정직됐다가 다시 복직돼서 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이러면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고된 것에 의하면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2분의 1 정도는 다시 교직에 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교원 소청심의위원회라는 데 가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거의 무슨 이유로든 온정주의가 여기에 나와서 대부분 굉장히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형사고발된 분이 있고 직위해제만 된 분이 있고 그렇네요.

-직위해제라는 건 어떤 겁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성추행으로 고발된 교사, 3개월 만에 복직▼

-그렇죠.

한 3개월 동안의 직위를 잠시 정직을 하는 상태.

-직위 영구해제가 아니군요.

-뭔 직위를 해제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직위라는 거죠.

-무슨 생활부장 이런 걸 해제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사 직위해제면 교사직무정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3개월 동안 정지되게 되는 거죠.

-교사 직무가 정지됐다.

-그런데 3개월이 가장 긴 겁니까?

-네, 최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이 반복되는 거군요.

-지금 이건 이 건에 관한 경우고.

또 다른 경우에도 대개 성범죄에 관련된 교사들이 절반쯤은 다시 교단에 선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아주 중대해서 사법적으로 아주 구속이라든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부분 파면돼서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서 잠시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교단에 서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네.

-일반인 대상 저건 무슨 뜻인가요?

-일반인 대상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성범죄 관련한 교사 징계 현황인데요.

전반적으로 해임, 파면 된 것이 37%고 정직이 된 것이 35%고 감봉이 24%, 그러니까 견책이 36%라고 하는 이런 통계입니다.

-여하튼 전체의 37%만 해임 또는 파면이 되고 나머지는 괜찮았다 이런 얘기네요.

▼“성범죄 전력 교사 2명 중 1명, 교단에 다시 선다”▼

-그런데 저는 직위해제라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벌을 받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3개월이라면 상당히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학교에 만약에 전출을 가서 또 교단에 설 경우에 그 학교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그런 전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모르죠.

학부모들도 모르고요.

▼학생-학부모, 교사 성범죄 이력 알 수 있나?▼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작년 4월 교육부에서 아주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사실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사실 마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행되느냐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서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돼요?

-이건 교육청과 교육부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국가에서 이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거죠.

-학교가 도가니처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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