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경찰 통보 방치한 공무원 ‘직무유기’ 입건

입력 2015.07.31 (19:15) 수정 2015.07.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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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 단속에 걸린 택시 기사 등은 관할 관청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요.

경찰의 단속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 불법 영업을 단속하러 나선 경찰이 미터기를 누르지 않은 채 출발한 택시를 적발합니다.

<녹취> 경찰 : "미터기도 안 누르시면 어떡해요?" 택시기사(음성변조): "손님이 3만 원에 가자고 해서 가는 거예요."

승객에게 현금만 내도록 요구한 기사도 단속됐습니다.

<녹취> 택시 승객(음성변조) : "카드가 안 된다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대로에서 택시 기사 2백여 명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단속 자료를 관할 시청에 통보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업무로 바빴다거나, 경찰이 따로 확인하지 않을 것 같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최대 1년 넘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양유열(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계속 단속을 해도 유독 2개 지방자치단체만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저희 경찰에서 행정처분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돼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 지역 2개 시청의 택시 행정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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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 거부’ 경찰 통보 방치한 공무원 ‘직무유기’ 입건
    • 입력 2015-07-31 19:16:40
    • 수정2015-07-31 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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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 단속에 걸린 택시 기사 등은 관할 관청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요.

경찰의 단속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 불법 영업을 단속하러 나선 경찰이 미터기를 누르지 않은 채 출발한 택시를 적발합니다.

<녹취> 경찰 : "미터기도 안 누르시면 어떡해요?" 택시기사(음성변조): "손님이 3만 원에 가자고 해서 가는 거예요."

승객에게 현금만 내도록 요구한 기사도 단속됐습니다.

<녹취> 택시 승객(음성변조) : "카드가 안 된다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대로에서 택시 기사 2백여 명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단속 자료를 관할 시청에 통보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업무로 바빴다거나, 경찰이 따로 확인하지 않을 것 같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최대 1년 넘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양유열(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계속 단속을 해도 유독 2개 지방자치단체만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저희 경찰에서 행정처분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돼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 지역 2개 시청의 택시 행정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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